[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몬ㆍ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전담수사팀을 꾸린지 3일 만에 검찰이 강제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 사진: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티몬ㆍ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티몬 본사와 위메프 사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관련 법인 사무실 7곳을 비롯해 티몬ㆍ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이사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티몬과 위메프는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가 추산한 티몬ㆍ위메프의 판매자 미정산 대금은 약 2100억원 규모다. 하지만 앞으로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검찰은 구 대표 등 경영진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결제 대금이나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만약 경영진들이 내부 절차나 규정을 따르지 않은 채 임의대로 자회사의 자금을 끌어다 쓴 사실이 확인될 경우 횡령ㆍ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앞서 구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큐텐이 지난 2월 북미ㆍ유럽 기반 온라인 쇼핑플랫폼인 ‘위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티몬ㆍ위메프의 정산대금을 끌어다 썼다고 사실상 시인했다.
다만 끌어다 쓴 자금을 한 달 내에 바로 상환한 만큼, 이번 정산 지연 사태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게 구 대표의 해명이다.
검찰은 큐텐의 자금 흐름에 불법적인 흔적이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뒤 구 대표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법리 검토 등 기초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자 검찰은 더 이상의 자구책 마련이 어렵다고 보고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게다가 티몬ㆍ위메프에 입점해 사업을 하다가 피해를 본 판매자는 물론, 정산과 환불 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고소ㆍ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금감원이 넘긴 자료 등을 토대로 큐텐과 티몬ㆍ위메프 등의 내부 자금 흐름과 판매대금의 규모, 행방 등을 확인한 뒤 구 대표 등 경영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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