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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 없는 분리발주에서 공기지연과 공사비 증가는 발주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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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02 06:00:14   폰트크기 변경      
대한상사중재원, 동해 바이오가스 공사비 분쟁서 공사수행자 일부 승소 판정

[대한경제=정회훈 기자] 주계약자 없이 분리발주된 건설공사와 관련해 다른 공종으로 인한 공사지연과 이에 따른 공사비 증가 책임은 공사업체가 아닌 발주자에게 있다는 중재 판정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은 지승테크와 우양기공이 한국동서발전을 상대로 제기한 설계변경 및 공사지연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중재 신청에 대해 2년여 걸친 심의 끝에 최근 원고(신청인) 일부 승소의 판정을 내렸다.

중재원은 판정문에서 피고(피신청인)는 원고에게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대금의 일부인 5억4535만원과 중재비용 75%인 6838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중재 판정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사건은 4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승테크ㆍ우양기공은 2020년 3월 동서발전의 동해 바이오매스 연료 저장고 신설 공사 중 연료취급계통설비 설치공사를 수주해 계약을 체결했다. 연료취급계통설비 설치공사는 전체 11개 공종 중 하나였고, 동서발전은 11개 공종(총 7개 업체) 모두를 주계약자 없이 분리발주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선공종(토목ㆍ건축)이 지연돼 착공이 거의 1년 가까이 늦어졌고, 착공 후에도 공정 간 간섭이 지속돼 중단을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4차례 변경계약이 이뤄졌고, 설계변경도 발생했다. 공사기간도 지루하게 늘어졌다. 최초 계약 당시 2021년 4월 준공 예정이었던 공사는 2022년 4월이 되어서야얼추 마무리됐다. 하지만 피고는 설비의 미비점을 들어 성능테스트를 거부해, 최종 준공이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와중에 피고는 최종 준공시기를 2021년 12월로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도과 시 지체상금 등 모든 책임을 원고에게 지우겠다는 내용의 추가 변경계약 체결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에 반발한 원고는 2022년 2월 6개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추가공사대금(9억1179만원)을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했고, 피고는 이에 맞서 2022년 6월 공사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그해 9월 지체상금 등 18억6000만원 상당의 중재 반대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중재원은 현장실사를 포함한 감정ㆍ심리를 거쳐 원고 일부 승소 판정을 내린 것이다. 중재원은 “주계약자가 없다면 공종 간섭을 해결하는 역할은 발주자가 해야 한다“면서, “분리발주된 다른 공종의 문제로 설계변경 및 보완시공을 해야 한다면, 이는 피고가 책임질 사항은 아니다”고 했다. 주계약자 없이 분리발주된 공사의 공정관리 책임은 발주자에게 있으며, 공종 간 간섭으로 인한 설계변경 및 공기지연의 책임도 발주자의 몫이라고 판정한 것이다.

중재원은 또 비슷한 이유로 피고에게 준공일 준수 및 지체상금 책임은 없으며, 오히려 공사 중단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과실 비율을 3(원고)대 7(피고)로 나눴다.

이와 관련, 원고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율휘의 김용휘 대표변호사는 “이번 중재 판정은 분리발주 관련 분쟁, 특히 주계약자 없는 분리발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정회훈 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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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부
정회훈 기자
hoony@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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