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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3구역, 조합장 해임총회 무효 소송…투표 조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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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01 19:00:20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최중현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사업의 조합장을 포함한 집행부 해임과정에서 서면결의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북아현3구역 정상회추진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가 최근 총회를 개최해 조합 집행부 해임안건을 통과시켰으나, 일부 서면결의서에 조합원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6월 13일 법원에 ‘조합 집행부 해임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선거 절차 정비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지난 7월 31일 해임총회 자체가 성원이 될 수 없다며, 서면결의 위조에 대한 내용을 담아 법원에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6월 8일 조합장을 비롯한 감사, 이사 등 집행부 해임총회를 개최해 안건을 통과시켰다. 비대위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1933명 중 1351명이 참여한 가운데 1105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그러나 조합의 입장은 다르다. 조합은 1000여명의 조합원들이 해임총회를 반대하는 철회요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과반수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조합이 조합원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지난 6월 8일 열린 해임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에 조합원의 신분증이 첨부되지 않았으며, 지난달 23일부터 일주일간 자체 조사한 결과 서면결의서와 현장 참석을 포함해 총 512명이 위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회 결의를 위해서는 서면결의서에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하지만, 신분증 등이 첨부되지 않아 조합원이 투표했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특히 현장참석자 중 외국 거주 조합원이 있었으나, 해임총회 당일에도 해외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국내에 입국하지 않았던 것도 확인했다.

조합 관계자는 “비대위가 해임 총회에 1351명이 참석해 성원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합이 확인한 결과 해임총회 철회서까지 포함하면 599개가 위조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를 제외하면 전체 조합원 1940명 대비 39% 수준으로 사실상 해임총회는 성원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의 의견은 다르다. 서면결의를 위조했다는 것은 전 조합집행부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의견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현장에 성원이 됐다는 것은 전 조합집행부가 조합을 운영하면서 많은 문제가 일으켰다는 의미고, 이에 대해 조합원들이 동의한 것과 같다"며 "신분증 위조 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임총회를 개최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북아현3구역은 서대문구 최대 사업장으로 지하 6층~지상 32층, 아파트 47개 동, 4739가구 아파트 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최중현 기자 hig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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