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가 과거 소유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땅을 돌려달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 대한경제 DB |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1부(한규현ㆍ차문호ㆍ오영준 부장판사)는 봉은사가 한전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봉은사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0년 상공부가 강제로 사찰 소유였던 삼성동 땅 33만㎡(10만 평)을 팔게 하는 과정에서 봉은사가 아닌 조계종 총무원과 계약을 맺는 등 토지 거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봉은사가 토지 수용에 반대하자 군부가 조계종 총무원을 압박해 억지로 토지를 수용했다는 게 봉은사의 주장이다.
이 땅은 환지(換地) 작업을 거쳐 한전 부지로 바뀌었고, 2014년 약 10조원에 현대자동차그룹에 매각된 이후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lobal Business ComplexㆍGBC)’ 건축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1심은 토지 거래 과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봉은사가 아닌 조계종 총무원과 토지를 거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1심은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 봉은사 주지를 겸했던 만큼 사실상 봉은사를 계약 당사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봉은사는 ‘옛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사찰 재산을 처분하려면 관할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매매 당시 허가가 없었으므로 무효’라는 주장도 내놨지만, 1심은 “매각된 토지가 경내지(境內地ㆍ사찰에 속하는 토지)라고 보기 어렵고, 경내지라 하더라도 사찰로서의 존립이나 목적 수행과 무관하므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효로 돌릴 수 없다”고 봤다.
봉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한편 봉은사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한 뒤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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