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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평택 고덕신도시 패키지형 공모사업, 토지비 이자 부담 ‘손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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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06 05:00:17   폰트크기 변경      
무늬만 ‘패키지형 공모’ 비판…LH “가치 교환 시점 변경에 따른 것”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토지공급 및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이하 민참사업) 공모를 결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패키지형 시범사업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사업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두 공모를 연계해 건설사의 토지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기존 계획과 달리, 토지비에 대한 이자를 내도록 명시하면서 무늬만 패키지형 공모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LH는 사업 구체화 과정에서 토지비와 공사비의 가치 교환 시점을 달리 정했을 뿐, 두 비용을 상계하는 사업 구조에는 변동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5일 LH에 따르면, 최근 공고된 ‘평택고덕 패키지형 공모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대한 사업신청서 접수를 오는 19일 마감한다.

사업비 규모는 토지공급가격(약 1조원)과 민참사업비(약 1조원)를 합해 총 2조원 수준으로, 민간에 매각하는 토지공급(8개 블록, 약 5400가구)과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민참사업(6개 블록, 약 3400가구)을 결합해 총 3개의 공모 단위로 구성된다.

이 사업은 당초 토지비와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를 상계 처리해 건설사의 자금 조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닻을 올렸다. 토지비의 10%를 납부한 뒤 나머지 90%는 민참사업 공사비로 상계하는 식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토지비 상계 시 관련 이자 등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메리트가 컸다. 실제 지난 설명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는 데 무게를 실었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 보니 토지비에 대한 이자 부담을 안고가는 구조여서 사업에 뛰어들 만한 유인책이 상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사업 공모지침서에는 토지매매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으로 설계공모 블록별 토지공급가격의 10%를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고, 오는 2027년 6월 착공 이후 대금 납부 계획에 따라 회차별 원금과 할부이자 등 토지매매대금을 내도록 명시됐다. 할부이자는 연 3.5% 수준이다.

간판만 패키지형 공모를 내걸었을 뿐, 사실상 토지 공급 및 민참사업을 별개로 추진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땅값에 대한 이자가 3.5%씩 3년이면 10%여서 사업성을 망치는 주범이나 다름 없다”며 “이자를 내고 나면 사업성이 녹아내린다. 대형사보다는 유동성을 갖춘 중견사 위주로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LH ‘패키지형 공모사업’ 사업 개념도. /사진= LH


LH는 이를 두고 가치 교환 시점을 ‘계약시점’에서 ‘공사 진행 시점’으로 변경했을 뿐, 토지비와 공사비를 상계하는 사업 구조가 달라진 것은 아니란 입장을 내비쳤다.

사업 구체화 과정에서 가치 교환 시점을 미래의 공사 진행 시점으로 두면서 토지비에 할부이자가 붙게 됐지만, 공사비에도 물가가 연동돼 반영되는 만큼 사업자 입장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여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처음 사업 구조는 계약시점의 가치 교환으로, 토지비에 대한 할부이자도 없고 공사비에도 물가 연동을 반영하지 않는 구조였지만,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보니 선급금을 100% 미리 주는 개념이 돼서 회계ㆍ법률적 검토를 거쳐 가치 교환 시점을 공사 진행 시점으로 두게 됐다”며 “현재 기준 토지비 할부이자는 3.5% 수준이고 10년 평균 물가 상승분이 4.4% 정도 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자 입장에서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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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부
백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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