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이희동 검사가 대학 연합동아리 이용 대학가 마약 유통조직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 |
[대한경제=김봉정 기자] 수백명 규모의 연합 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카이스트 대학원생과 명문대 대학생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대학생 연합 동아리 회장 30대 A씨와 20대 회원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단순 투약 대학생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1년 동안 A씨가 만든 동아리에서 만나 마약을 구매해 최대 십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연세대를 졸업한 후 카이스트 대학원을 다니던 2021년 친목 목적 동아리를 결성해 SNS에 ‘동아리에 가입하면 고급 외제차·호텔·뮤직페스티벌 등을 무료·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는 실제 마약을 팔아 얻은 이익으로 고급 호텔 등에서 호화 파티를 열고, 이에 이끌린 대학생들을 가입시켜 단기간에 300명까지 동아리 몸집을 불렸다.
회원 중에는 서울대, 고려대 등 명문대 재학생과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법학전문대학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참여율이 높은 회원들과는 별도로 만나 액상 대마를 권했고, 투약에 응한 이들은 MDMA·LSD·케타민·사일로시빈, 필로폰·합성 대마 등 다양한 마약을 접했다.
단순 매매·투약으로 시작한 A씨 마약 범행은 시간이 흘러 회원들에게 마약을 비싸게 팔아 이윤을 남기는 수익 사업으로 발전했다. A씨는 1회 투약분 기준 약 10만원에 마약을 임원진과 공동 구매했는데, 이를 일반 회원들에게 약 두 배 가격으로 되팔았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에만 1200만원의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보고 그의 전자지갑을 동결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 넘기거나 기소유예 처분한 14명 이외에 남은 회원들에 대해서도 마약 혐의가 있는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봉정 기자 spac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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