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다섯 번째 특별사면인 ‘광복절 특사’ 준비에 들어갔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진: 연합뉴스 |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8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한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과 달리 ‘이미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사면심사위가 사면ㆍ복권 대상자를 선정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적자’라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ㆍ재계 거물들이 이번 사면ㆍ복권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2022년 12월 특사를 통해 남은 형기 5개월을 면제받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다.
다만 최근 여야가 극심하게 대치 중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 특사에서 김 전 지사의 복권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에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등을, 올해 설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사면ㆍ복권시켰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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