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가 부정한 청탁을 통해 공사를 따낸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 대한경제 DB |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ㆍ최은정ㆍ이예슬 고법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씨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장 등을 지낸 김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2017년 62억원대 고속도로 방음터널 사업 등을 수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씨의 부탁을 받은 김씨가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참여한 컨소시엄에 압력을 넣어 최씨가 공사를 따낼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이와 함께 최씨는 2006~2018년까지 회삿돈 2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와 공사 수주를 위해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최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심도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방음터널 시공업체 선정 관련 직권남용ㆍ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최씨의 업체가 방음터널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김씨가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워 최씨의 공동정범 혐의도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김씨가 직권을 이용해 실질적ㆍ구체적으로 방음터널 공사계약을 최씨의 업체와 체결하도록 지시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김씨의 지시가 대형 건설업체나 공무 담당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리 의혹을 폭로했던 김 전 구청장의 스폰서로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은 최씨에게 ‘특감반에 파견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인사 청탁을 하는 대신 최씨에 대한 경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 2019년 검찰에서 해임됐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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