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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세입자 47%가 계약갱신권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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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06 12:54:09   폰트크기 변경      
이연희 더민주 의원실, 국토부 3년치 신고자료 분석

[대한경제=김국진 기자]시행 4년을 넘은 임대차2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서울의 세입자 중 절반에 가까운 47%가 썼다는 분석 자료가 나왔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2021년 6월∼2024년 6월까지 3년치 서울 전월세계약 신고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지는 4년이 지났지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재계약 여부 등 임대차 조건에 대한 자료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2021년 6월부터 파악이 가능해 지금까지 3년치가 쌓여있다.

갱신ㆍ신규 내역이 입력된 67만7964건의 서울의 임대차 계약 가운데 기존 전월세를 재계약한 갱신계약은 22만9025건으로 전체의 33.8%를 차지했다.나머지 66.2%(44만8939건)는 새로 체결한 전월세 계약이었다. 갱신계약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은 10만7691건으로 47%를 차지했다.

임대차 2법에 따라 서울의 세입자 중 절반 가량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임대료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받았다는 의미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은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한 2021년 7월 69.3%에 이르렀고 2022년 8월까지 60%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전셋값이 안정되면서 2022년 12월 30%대로 떨어졌고 올해 2월에는 27.3%까지 내려왔다. 올 상반기 전월세 재계약 때 갱신청구권을 쓴 비중도 28.4%에 머물렀다.

지난 3년간 전세 갱신계약 가운데 절반 가량인 49%는 세입자가 갱신권을 쓰지 않아 전세금이 5% 넘게 오른 것으로 집계됐고, 5% 이내로 올린 전세계약이 23%, 기존 가격 그대로 재계약한 계약이 14%였다.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2022년 12월부터 기존보다 전세금을 내려서 계약하는 역전세 계약도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갱신계약 중 보증금을 내린 전세계약 비중은 작년 8월 35.9%로 가장 높았고 이후 서서히 떨어져 지난 6월 23.4%로 집계됐다.

주택유형별로는 3년간 아파트 임대차 재계약 가운데 갱신권 사용계약은 47%인 반면 연립ㆍ다세대(38.1%)와 오피스텔(33.1%)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김국진 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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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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