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불법 리베이트가 확인된 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가격 인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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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동아ST가 “약제 상한금액 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동아ST는 전국 병ㆍ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로 3차례 기소돼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2018년 동아ST를 상대로 130개 약제의 가격을 평균 6.54% 낮춰야 한다고 고시했지만, 동아ST는 ‘인하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에 복지부는 앞선 소송의 결과를 받아들여 인하율을 다시 산정한 뒤 2022년 동아ST에 122개 약제의 가격을 평균 9.63% 인하하라고 고시했다.
그러자 동아ST는 ‘약값 인하를 강제한 의약품의 범위가 너무 넓다’고 반발하며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리베이트 제공 당시 품목허가를 받지도 않았던 약제는 물론, 리베이트를 제공한 요양기관에서는 처방하지 않았거나 소량만 처방한 약제까지 가격을 낮추는 것은 위법하다는 게 동아ST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동아ST가 주장하는 불이익보다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려고 하는 약가의 합리적 조정,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공익이 더 중대하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통질서 문란약제’에 대한 가격 인하 처분에 대해 “급여대상 약제의 상한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성격과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재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베이트가 가격 결정이나 개별 의약품의 선택에 미친 영향을 과학적으로 계량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특정 의약품을 위해 제공됐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리베이트는 포괄적으로 그 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제공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지 못하면 의약품의 선택이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비용은 의약품 가격에 전가돼 결과적으로 소비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줌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동아ST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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