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 연합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취임 후 다섯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이번 사면의 핵심 키워드는 ‘민생’이 될 전망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계형 사범을 다수 사면하고 서민ㆍ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제재를 특별감면해 ‘경제 살리기’에 진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은 6일 광복절 특별사면ㆍ복권과 관련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8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사면심사위에서 상신한 특사 후보자 명단을 오는 13일 예정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과 달리 ‘이미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사면심사위가 사면ㆍ복권 대상자를 선정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서민ㆍ영세업자 위주의 ‘민생 특사’ 기조를 이어가고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통상 특사를 앞두고 여야가 사면 대상을 논의하는 소통 과정이 있었으나, 현재 극한 대치 중인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정치인 사면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정치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이 이번 사면 또는 복권 대상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이들 역시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2022년 12월 특사를 통해 남은 형기 5개월을 면제받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복역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신년 특사 당시까지 확정된 형에 대해서는 복권 받았으나 이후 확정된 형에 대해서는 복권 받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광복절에 단행한 임기 첫 특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1693명을 사면한 바 있다. 지난해 광복절에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등이 포함됐다.
2023년 새해를 맞아 단행한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1373명이 사면ㆍ복권됐다.
올해 설 특사에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여야 정치인 7명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의 사면ㆍ복권과 함께 버스ㆍ택시ㆍ화물 운전 종사자, 영세 어민, 식품 접객업자 등 45만5398명에 대한 행정제재 특별 감면이 이뤄졌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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