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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50억 클럽’ 권순일 前대법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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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07 11:27:50   폰트크기 변경      
변호사 등록 없이 법률자문 혐의… ‘재판거래’는 계속 수사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 중 한 명인 권순일 전 대법관이 7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1년 의혹이 불거진 이후 약 3년 만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 사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민간업자인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과 행정소송 1심의 재판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 변호사 업무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와 1년 계약을 맺고 고문료로 1억5000만원을 받았다.

변호사법은 변협에 등록하지 않은 채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협이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승인한 시점은 2022년 12월이었다.

반면 권 전 대법관은 회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고문 역할을 맡았을 뿐, 변호사 업무를 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권 전 대법관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고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을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무죄 의견을 내는 등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13명 중 선임이었다.

게다가 대법원 판결 전후로 김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이 전 대표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50억 클럽 의혹의 다른 당사자인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 회장은 2020년 1월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약정 이자 1454만원은 갚지 않은 채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는다.

50억 클럽 의혹은 앞서 2021년 국정감사 당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대장동 개발 로비 대상을 폭로하면서 비롯됐다. 권 전 대법관과 홍 회장 이외에도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모두 6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중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은 이미 기소된 상태다.

아울러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비판 기사를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ㆍ청탁금지법 위반)로 전직 언론인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도 홍 회장과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ㆍ청탁금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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