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주가조작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도 불구속 기소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당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ㆍ안정시킬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김 위원장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공개매수 기간 초반인 2월16∼17일, 공개매수 마지막 시기였던 27일 3일간 363차례에 걸쳐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약 1100억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ㆍ물량소진 주문해 시세조종 했다고 봤다.
같은 달 28일에도 홍 전 대표, 김성수 전 대표 등과 공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명의로 190차례에 걸쳐 약 13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사들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에는 2월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한 반면, 공소장에는 나머지 3일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도 적용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원아시아파트너스의 SM엔터 보유 지분이 ‘5% 이상’에 해당돼 주식 당국에 대량 보유 보고를 해야 하는데도 원아시아파트너스의 보유 지분을 숨긴 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특히 검찰은 당시 카카오그룹이 카카오엔터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SM엔터 인수에 나설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카카오엔터의 경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현금성 자산이 풍부하고 경영 상황이 양호한 SM엔터 인수전에 계열사를 동원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였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카카오가 계열사 운영에 써야 할 기업자금을 불법적인 시세조종에 투입했을 뿐만 아니라,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 중 SM엔터 주가 부양을 위해 ‘인수전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려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앞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하이브와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서로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이자 지난해 10월과 11월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그룹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김 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지난달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금융ㆍ증권 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로 자본시장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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