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가맹점주들이 협의회를 구성하자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각서를 요구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제너시스BBQ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BBQ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BBQ는 2018년 12월 A씨 등 10여년 이상 가맹점을 운영해 온 점주 4명에게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A씨 등이 ‘전국 BBQ 가맹점사업자 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했다는 이유였다.
게다가 BBQ는 일부 가맹점주로부터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을 선동하면 언제든 계약을 종료하고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과 함께 매출액의 2%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심지어 BBQ는 가맹점주들에게 특정업체로부터 과도한 양의 홍보 전단을 의무적으로 제작ㆍ배포하게 강제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한 적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가 2021년 6월 시정명령과 함께 17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BBQ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섰다. 현행법상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일반적인 3심제와 달리 ‘서울고법-대법원’의 2심제로 이뤄진다. 공정위 심결 자체가 사실상 1심으로 인정되는 구조다.
서울고법은 가맹점사업자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는 부분에 대한 과징금 12억여원과 시정명령을 취소했다. 일부 가맹점에 대한 계약 갱신 거절이 협의회 가입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련의 행위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체적으로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한다”며 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가맹점사업자단체 간부들이 운영하던 21개 가맹점 중 무려 12개 가맹점이 폐점하고 BBQ가 가맹점사업자단체 공동의장과 부의장 전부에 대해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사업자들은 상당한 자본을 들여 영업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합리적 기대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그 의사에 반해 가맹계약이 종료됐다”며 “각서 제출만으로도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에 제약받거나 사실상 단체 활동을 포기하는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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