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연합 |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의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8일 오후 2시께부터 약 2시간 30분 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사면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회의를 마친 심사위원들은 이들의 심사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다.
사면심사위 위원장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이번 특사에 대해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답을 피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1시께 회의 참석을 위해 청사에 들어서면서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복권 대상으로 검토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만 답했다.
김 전 지사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감된 뒤 형기 만료를 5개월가량 앞두고 사면됐지만, 복권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의 징역형이 지난 1월 확정됐다. 지난 2월 설 명절 특사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포함되지 않았다.
사면심사위는 이날 특사ㆍ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 장관에게 심사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박 장관이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대통령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사면ㆍ복권 대상자를 결정한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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