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종무 기자] 2주간 여름 휴가철을 마친 전국 법원이 내주 재판을 재개한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보낸 법원들이 오는 12일부터 일제히 다시 재판 심리에 들어간다.
먼저 전국 최대 규모 법원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속개한다. ‘대장동ㆍ위례ㆍ성남FCㆍ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은 당장 13일 진행돼 주 1~2회씩 열린다. 특히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달 6일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내달 30일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0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의 배임 혐의 사건도 오는 12일 재판을 시작해 주 1회꼴로 연다. 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관련 재판은 14일 열린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ㆍ임종성 전 의원 돈 봉투 수수 관련 선고는 30일로 잡혔다.
지난달 29일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출입구에 임시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 |
이밖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지시ㆍ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등의 첫 재판은 내달 11일로 결정됐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 두 번째 공판과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씨의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각각 오는 19일, 내달 3일 열린다.
오는 16일까지 3주간 휴정기를 갖는 서울고법에선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사주’ 사건 2심 선고를 내달 6일 내린다.
법원 휴정제도는 재판부에 따라 쉬는 기간이 통일돼 있지 않아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 검사 등이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하는 불편을 막기 위해 2006년부터 여름과 겨울 등 통상 1년에 두 차례 시행되고 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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