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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해외건설공사 분쟁에서 ‘Disruption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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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12 06:00:40   폰트크기 변경      

Q: 해외건설공사에서 ‘Disruption Claim’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건설현장에서 지체와 생산성 저하는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사태 시, 건설현장에서도 사회적 거리 유지,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등 의무가 적용되면서 건설현장에서의 생산성은 통상보다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공정간섭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는 건설현장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해외건설에서는 통상 ‘Disruption’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통용되는 용어는 없고 ‘생산성 저하에 따른 손실’이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이와 같이 생산성 저하는 건설현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생산성 저하 클레임은 간접비 클레임이나 돌관비 클레임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원칙적으로 공사기간과 무관합니다. 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준공일이 지체된 경우에는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고, 단축된 경우에는 돌관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생산성 저하 클레임은 공사기간과 무관하게 저하된 생산성을 회복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생산성의 변동과 공사기간은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이를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둘째, 증명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생산성 저하 클레임의 경우 생산성을 표준화하기 어려운 건설산업의 특성상 당초 생산성과 저하된 생산성의 차이를 증명해내는 것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생산성의 표준을 확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해외건설업계에서는 Measured Mile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안의 개별적인 특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확립된 법리나 실무가 없습니다. 생산성 저하 클레임은 실무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하나 국내에는 시도 자체가 흔하지 않으며, 따라서 확립된 법리나 실무가 없습니다. 생산성 저하 클레임을 돌관비 클레임으로 구성하는 이유도 생산성 저하 클레임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생산성 저하 클레임의 성공 여부는 생산성 저하에 대한 증명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생산성 저하 클레임은 공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 관련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산성 저하 클레임은 건설소송에서 흔하게 접하는 방식의 청구는 아니지만, 건설현장에서는 매일 같이 발생하고 있으며 손실의 주된 원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저하 클레임의 개념이 낯설기 때문에 놓치기 쉽습니다. 생산성 저하 클레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시공자의 책임없이 증가한 비용을 보전받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용길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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