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 정부의 마스크 수출 제한 조치로 손해를 입은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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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A사가 “손실보상금 5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19년 12월 홍콩 기업에 마스크 500만개를 45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우리 돈 약 52억원)에 수출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마스크 500만개는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25억원에 공급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일이 틀어졌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2월 마스크 생산업자만 마스크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내렸고, A사가 홍콩 기업과 맺은 계약도 결국 취소됐다.
그러자 A사는 헌법 규정을 근거로 “정부가 보상책을 강구하지 않고 마스크 수출 제한 조치를 강행해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ㆍ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식약처가 내린 조치에 대해 “코로나19의 발생과 유행 과정에서 마스크 공급 부족으로 발생한 국민 생활의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며 “헌법 제23조 1ㆍ2항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한 법률에 따른 사회적 제약’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법 제23조 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도록 한 규정이다. 헌법 제23조 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히 재판부는 “헌법 제23조 3항은 국가가 공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이미 형성된 구체적인 재산적 권리를 전면적ㆍ부분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에 관한 조항”이라며 식약처의 조치가 재산권의 박탈ㆍ제한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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