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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송정-순천 3공구’ 설계심의 결과 두고 법적 갈등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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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13 10:00:46   폰트크기 변경      
극동건설, 실시설계 적격자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에 ‘항고’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광주송정-순천 철도건설 제3공구 건설공사’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두고 극동건설과 국가철도공단의 법적 갈등이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13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극동건설은 지난 9일 ‘광주송정-순천 철도건설 제3공구 건설공사’ 실시설계 적격자 지위 확인 가처분 기각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 사업을 두고는 지난 4월 설계심의 과정에서 코오롱글로벌 상사부문의 과거 입찰 담합에 따른 과징금 납부 사실이 도마 위에 오르며 논란을 불렀다.

국토교통부는 이후 기술형입찰에서 발생하지 않은 담합 전력에 대해서는 설계심의 감점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철도공단은 코오롱글로벌을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했다.

극동건설은 이에 지난 6월 초 이 사업 실시설계 적격자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1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토부의 행정해석이나 이에 따른 철도공단의 감점사항 해석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극동건설은 철도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코오롱글로벌에 설계심의 감점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입찰 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이 확정된 경우 10점을 감점해야 된다는 내용이 명시된 만큼 명백한 감점사유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극동건설이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구한 만큼 결과에 따라서는 기술형입찰 시장 전반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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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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