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공공주택지구 토지를 허가 없이 불법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김경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연합뉴스 |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과 이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20년 5월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 668㎡(약 200평)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지역은 2018년 12월~2021년 12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당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두 사람이 확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지급하는 등 매매계약을 유지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1ㆍ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매매계약을 했다”며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위법한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1심의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교묘히 빠져나가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었다”며 “관련법 등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확약서에 대해서도 2심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작성 당시 피고인들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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