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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이 부실공사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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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13 08:31:10   폰트크기 변경      
적정비용 반영 여부 점검

건설사에 떠넘기는 관행 탈피

동영상 기록관리제도 정착에 ‘진심’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7월 19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모습.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것만이 부실공사를 원천 차단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 사진 : 연합뉴스


[대한경제=임성엽 기자] 공공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제도 정착을 추진 중인 서울시가 기록관리 업무비용을 시공현장에 제대로 반영했는지 들여다본다. 추가 비용 없이 업무를 떠넘겨온 시장 관행을 고려하면, 차별화한 행보로 풀이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건설기술정책관실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건설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제도의 조속한 정책을 위해 ‘이행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올해부터 시, 투자ㆍ출연기관, 자치구 발주 공사비 1억원 이상 모든 공사현장에 동영상 기록을 의무화했다. 100억원 이상 공사현장은 △전경 △중요 공정 △검측 △상시촬영을 해야 하고, 1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현장은 중요 공종을 촬영해야 한다.

실태점검의 핵심은 동영상 기록관리 업무를 추가하면서 비용을 반영했는지 여부다.

시는 앞서 촬영장비와 저장매체 비용 일체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라 안전관리비용에 반영키로 했다. 촬영 카메라 장비 구매와 대여 여부는 공사 규모와 기간을 고려해 발주처에서 정한다. 구매한 촬영장비는 공사 준공 전 수요처 조사 후 수요가 없으면 매각 등을 통해 정산한다.

동영상 편집 비용은 공사비 경비로 반영한다. 동영상 편집 단가는 2024년 초급숙련기술자 단가에 동영상 편집 소요시간을 고려해 1건당 2만1777원으로 정했다.

시는 우선 산하기관별 감사 담당부서에 동영상 기록관리 이행실태 자체점검을 요청했다.

이후 동영상 촬영 시행 여부와 촬영장비 등 비용 반영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제도 정착을 위해 설계, 시공, 준공까지 동영상 기록관리 단계별 업무 체계도 수립했다. 사업 주관부서가 총괄 기능을 수행하고 발주부서는 동영상 업무 설계반영과 촬영관리를 맡는다. 심사부서는 계약 심사를 할 때 비용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

시는 동영상 기록 관리 교육도 반기별로 진행하고, 동영상 기록물 보관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미 지난 2월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한 바 있다. 매뉴얼은 공공현장뿐 아니라 민간현장과 중소 현장에서도 누구나 쉽고 따라하기 편하게 촬영설명서와 가이드 영상을 담는 등 서울시 자체 동영상 기록 노하우를 모두 담았다. 매뉴얼은 웹과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다.

동영상 기록제도는 부실공사 차단을 위한 오세훈 시장의 아이디어로 시작됐다. 부실공사 예방은 물론 건설업계 신뢰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자칫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통해 건설사 과실이 아님을 입증할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매뉴얼 발간사에서 “동영상 기록관리는 서울시 건설현장을 더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민 모두에게 신뢰와 안전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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