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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55% “노란봉투법, 기업 경영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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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12 17:27:05   폰트크기 변경      
한경협, 인식조사… 파업 20%↑, 투자 15.4%↓


(왼쪽부터) 노조법 개정안 시행 시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 사용자 개념 확대가 한국 산업생태계에 미칠 영향(%), 노조 가입범위 확대가 한국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 노동쟁의 범위 확대가 국내 산업현장에 미칠 영향(%). / 표 :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의 절반 이상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될 경우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봤다. 특히 외투기업들은 노조법 시행 이후 외국인 투자가 1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7월25일∼8월6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00인 이상 제조업 주한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노조법 개정안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100개사 중 55%는 개정안이 경영상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49%는 ‘약간 부정적’으로, 6%는 ‘매우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35%는 ‘영향 없음’으로 예상했으며, ‘긍정적’일 것으로 응답한 기업은 10%에 불과했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노란봉투법에 대해 정부는 13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외투기업 10곳 중 6곳인 59.0%는 사용자의 개념 확대가 한국 산업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부정적 요인은 △도급계약 부담 증가로 노동시장 효율성 저하(27.3%) △하청노조의 원청에 대한 파업 증가(25.3%) △원ㆍ하청노조 간 갈등 야기(22.1%) 등이 꼽혔다.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자영업자 등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외투기업 62.0%는 노조 가입 범위의 확대가 한국 노사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부정적 요인은 △빈번한 교섭 및 파업으로 사업 운영에 차질 발생(28.4%) △노무제공자 등의 무리한 교섭요구, 파업으로 노사질서 교란(22.6%) △경영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기업 투자ㆍ고용 위축(18.6%) 등을 지목했다.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한 영향도 있다. 외투기업 10곳 중 7곳(68.0%)은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가 국내 산업현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부정적 요인은 △조직개편 등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 침해(30.1%) △노사 문제를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심리 확산(27.6%) △경영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ㆍ고용 위축(18.7%) 등이 꼽혔다.

특히 외투기업들은 노조법 시행 이후 한국 내 파업이 20% 증가하고, 외국인 투자가 15.4%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고 외국인 투자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노조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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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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