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최중현 기자] 정부가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제정하고, 규제 개선사항들을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오는 11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이달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기본방침을 공개할 예정이다.
12일 정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달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을 위한 정부의 기본방침과 신도시별 기본계획이 공개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본방침은 각 지자체가 수립하게 될 '기본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계획을 토대로 부산, 인천, 대전, 수원, 용인, 안산 등 6개 지자체가 올해 하반기 중 관내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국토부와 지자체 간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기본계획 수립 컨설팅, 계획 간 정합성 확보 등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11월 2만 6000가구 규모의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내년 이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는 2025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2026년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2027년 첫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단지들은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에 더해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촉진법까지 적용된다는 소식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선도지구 지정이 가까워지면서 선도지 지정을 위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성남 분당의 한 재건축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세부적인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긴 만큼 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분당구 일대 노후단지들이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의서를 걷는 등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각 지자체는 오는 11월 안에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총 '2만 6000가구+α' 규모의 1차 선도지구 물량을 선정·발표한다.
최중현 기자 hig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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