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에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해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E-7(특정활동) 직종에 ‘송전전기원’을 추가해 연간 300명 범위에서 2년간 시범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내국인만으로는 신규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이 전제돼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전기차 보급 확대 등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맞춰 송전망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나 대다수 사업장이 열악한 근무환경과 위험한 작업 특성으로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송전망 미비로 핵심산업 경쟁력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평가할 만하다.
외국인력이 국내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필수인력으로 역할하고 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E-7만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89개 직종에 발급돼 외국 전문인력의 국내 취업 통로가 되고 있다. 비전문 외국인력을 대규모로 도입하기 위해 E-9(비전문취업)을 발급하는 ‘고용허가제’는 올해로 시행 20주년을 맞는다. 지난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도 이 제도에 따른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날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외국인력 정책을 보다 유연하고 체계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국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직종을 더 확대하고 필요한 인력이 적시에,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이다.
노동계의 거부감에 불구하고 저출생 고령화 속에서 외국 인력 도입은 불가피하다. 당국은 인권침해 예방, 산업안전 확보 등에 보다 힘써 외국 인력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빠르게 자리잡고 그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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