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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감리입찰’ 뇌물 받고 1등 준 교수ㆍ공무원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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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12 16:35:35   폰트크기 변경      
法 “공무집행에 대한 사회 신뢰 해쳐… 엄중 처벌 불가피”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심사 과정에서 심사를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ㆍ공무원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 대한경제 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 교수 박모씨와 정모씨, 시청 공무원 박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4000만~5000만원의 벌금형도 함께 선고됐고, 뇌물을 받은 금액만큼 추징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범죄는 공무집행에 대한 사회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 등은 2022년 3월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 심사 과정에서 심사를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특정 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공공ㆍ임대아파트와 병원, 경찰서 등 주요 공공건물의 감리 입찰 담합과 금품 수수 사건을 수사해 감리업체 관계자와 심사위원 등 모두 68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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