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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워라밸빌리지 개발사업, 시평액 기준 삭제…사업신청확약서 단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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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14 05:00:17   폰트크기 변경      
iH, 유찰 이후 2개월 만에 재공모…시장조사 거쳐 공모 조건 완화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검단 워라밸빌리지 개발사업이 공모 조건에 변화를 꾀해 다시 한 번 사업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신청자격 및 업무용지 부담 완화 등에 초점을 둔 가운데, 이번에는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12일 인천도시공사(iH)에 따르면, 최근 용지매각형 방식인 검단신도시 워라밸빌리지 개발 민간사업자 재공모에 따른 참가의향서 접수를 마감했다.

명함을 내민 곳은 △씨에스프라퍼티 △제일건설 △한양 △비에스산업 △한미개발 △영훈종합건설 △솔앤인 등 총 7개사다.

이 사업 첫 공모는 지난 2월 말 공고됐다. 하지만 사업신청서를 낸 업체가 단 한 곳도 없어 유찰된 뒤 약 2개월 만인 지난달 말 재공모 공고가 이뤄졌다.

iH는 유찰 이후 시장조사 차원에서 업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공모 조건 일부를 수정했다.

당초 시공능력평가액 20위 내 1개사 이내로 제한했던 신청자격을 주택건설사업자 1개사 이상으로 대폭 완화한 게 대표적이다.

또 워라밸빌리지의 랜드마크로 조성될 일자리 클러스터 내 들어설 창업지원센터를 5년 간 운영해야 한다는 의무 조건을 빼고, 일자리 클러스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도록 뒀다.

특히 사업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에서 업무용지와 사회복지시설용지의 대금 납부에 뒤따르는 이자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iH 관계자는 “유찰 이후 시장조사를 해 보니 업무용지 분양에 따른 부담이 있고, 공동주택 용지도 분양가 상한제로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났다”며 “현재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데다, 공사비 인상 등 여러 이슈를 안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공모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iH는 재공모 과정에서 사업신청확약서 단계를 도입했다.

첫 공모 때는 지난 3월 참가의향서를 접수한 이후 약 2개월 뒤인 5월 말에 사업신청서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참가의향서와 사업신청서 중간에 사업신청확약서를 내도록 명시했다.

이는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iH 계획대로라면 지난 6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어야 했지만, 한 차례 유찰되면서 이미 적잖은 시간을 흘려보낸 상태다. 이번 재공모에서도 난항을 겪을 경우 사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지난 첫 공고 참가의향서 접수에도 총 18개사가 명함을 내밀었지만, 사업신청서 마감을 앞두고 모두 발을 뺐다.

iH는 공모지침서를 통해 사업신청확약서 접수 후 사업신청서를 내지 않을 경우 향후 2년 간 iH의 용지매각형 공모에 나설 수 없도록 제한했다.

사업신청확약서 마감일은 오는 23일까지다. iH는 10월29일 사업신청서를 받은 뒤 11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워라밸빌리지는 검단신도시 중앙호수공원 남서측(특별계획구역4) 일대로, 향후 주거ㆍ업무ㆍ여가ㆍ교육시설이 집적된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iH는 공동주택용지와 업무용지 등 6개 필지(약 16만㎡)를 한 데 묶어 시장에 내놨다. 공급예정가격은 총 5178억원 수준으로, △공동주택용지 4035억원(2필지) △업무용지 1013억원(1필지) △사회복지시설용지 130억원(3필지)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공동주택용지와 사회복지시설용지는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하고, 업무용지는 경쟁입찰로 추진된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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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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