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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묵은 규제에 “기부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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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13 10:14:42   폰트크기 변경      
대한상의, 기업 공익재단 ‘상속증여세 면세한도’ 상향해야


표 :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기업 공익재단에 대한 상속ㆍ증여세법상 주식 면세한도와 같은 규제가 민간기부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3년 묵은 규제가 첨단산업 인재 육성 등에 필요한 기부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기부지수(WGI)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79위를 기록했다. 10년 전인 2013년에는 45위였다.

이러한 원인으로 공익재단 출연 주식에 대한 면세한도 규제가 꼽힌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독일 등 유럽연합(EU) 국가는 기업 공익재단 출연 주식에 면세한도가 없으며, 미국은 면세한도가 20% 수준이다.


반면 공익재단의 우회적 기업 지배를 막기 위해 1991년 도입된 한국의 상증세법상 면세한도는 엄격하다.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기업재단에 기부할 경우 재단은 발행주식총수의 5%까지만 상속세나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5%를 초과하는 주식은 최대 60%의 상증세를 납부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일까지 공시대상 기업집단 88개 그룹 소속 219개 공익재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업 공익법인 제도개선 과제 조사’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지목됐다.

응답자 33.3%는 민간 기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로 상속ㆍ증여세법상 주식 면세 한도를 꼽았다. 이어 내부거래 의결ㆍ공시(22.9%),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18.8%) 등도 있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국내 기업들은 선진국에 비해 공익재단 주식출연에 소극적이고, 사회공헌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면이 크다”며 “상속ㆍ증여세법상 면세한도를 완화해 기업재단의 국가ㆍ사회적 기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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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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