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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에서 어프로치 연습 하지 마세요”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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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13 10:32:44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앞으로 서울 관내 놀이터에서 골프연습을 하면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경고하거나 즉각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김동욱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사진)은 이런 방향의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어린이놀이시설의 행위제한 규정을 강화했다고 13일 밝혔다.

골프연습 외에도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는 행동 등 놀이터에서 어린이 놀이활동 목적 외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도 조례를 근거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법 등 상위법 상엔 과태료 처분 등 비상식적 행위를 제재할 직접적인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시설 이용자뿐만 아니라 관리자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이 드는 행동을 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으나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도 없다.

이에 김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상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비합리적인 행위들을 조례로 제한해 시민과 어린이들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에서 논의돼 개정될 예정이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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