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2001년 38세금징수과 창설 이래 최대 징수실적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체납지방세 2021억원(잠정)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올해 목표치 2222억원의 91%에 달하는 금액으로 2001년 38세금징수과 창설 이래 7월 말 기준 최대 성과다.
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가족 은닉재산 추적,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납부 회피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장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적향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분석ㆍ관리도 도움을 줬다.
시는 상반기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655명의 체납액 2143억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징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징수 활동을 벌인 결과, 7월 말까지 총 318억원의 징수 성과를 내놓기도 했다.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 등 체납액 회피 행위 방지에도 힘썼다. 체납자는 물론 가족 은닉재산조사를 실시해 은닉재산 발견 시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권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올해는 ‘1조사관 2소송’을 목표로 추적활동을 강화 7월 기준 △사해행위 취소소송예고 13건 △근저당권 등 자진말소 예고 111건 △상속미등기 대위등기 예고 44건을 안내했다. 이외에도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제소 11건 △상속대위등기촉탁 25건 등 총 체납액 42억원에 대해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이외에도 체납자 소유 채권을 시가 일괄 조사 후 자치구에 제공해 체납징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84억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또 시ㆍ구 공무원 240명을 투입, 서울 전역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영치, 견인을 실시해 약 46억원을 징수했다.
올해 4월부터는 10년 이상 경과 장기압류 부동산 6052건에 대해 매각실익이 있는 압류재산은 즉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했다. 실행되지 않은 무담보채권에 의한 선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등 설정이 있는 경우는 말소소송을 제기해 조세채권 상실도 막았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ㆍ징수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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