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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법ㆍ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의결…한 총리 “삼권분립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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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13 11:40:52   폰트크기 변경      
“문제점 해소 커녕 더욱 악화한 법안”…광복절 특사도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정부가 13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25만원 지원법은 지난 2일, 노란봉투법은 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5일 정부로 이송됐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25만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 총리는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재정상황과 지급효과 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그런 재량을 박탈하고 입법부가 행정의 세부영역까지 일일이 강제하며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률안은 우리 헌법의 토대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소비 촉진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과도한 재정부담과 함께 민생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국가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13조원 이상의 재원을 조달하려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막대한 나라 빚이 돼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며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대규모 국채 발행은 오히려 물가와 금리를 상승시켜 민생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가 재의요구를 해 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부결·폐기된 법안”이라며 “야당은 문제점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시킬 내용을 추가해 또다시 법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해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더욱 커졌다”며 “손해배상 제한범위가 더욱 확대돼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사용자와 국민들께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또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 안건도 의결했다.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포함해 청와대가 보수 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다섯 번째 단행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한 총리는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특히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했으며, 경제인들도 엄선해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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