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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호우 피해 파주ㆍ당진 4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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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13 14:03:18   폰트크기 변경      
파주시 법원읍ㆍ적성면ㆍ장단면, 충남 당진시 면천면

지난달 22일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남측 대성동 마을에서 수해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 법원읍ㆍ적성면ㆍ장단면, 충남 당진시 면천면 등 2개 기초단체,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장마가 끝났으나 피해를 본 주민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밝혔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 “피해 지역에 대해 시설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각종 요금감면 등 직ㆍ간접적인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또 “통상 8월 말부터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기상청 전망도 있다”며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비상 대응 태세도 철저히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11개 지자체를 두 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바 있다.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전수 정밀 조사 결과를 반영해 지난달 중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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