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방송4법에 이어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까지 무더기 거부권 행사가 가시화되며 갈등 정국이 절정에 이를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25만원 지원법은 지난 2일, 노란봉투법은 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5일 정부로 이송됐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25만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 총리는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재정상황과 지급효과 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 법률안은 우리 헌법의 토대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가 재의요구를 해 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부결ㆍ폐기된 법안”이라며 “야당은 문제점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시킬 내용을 추가해 또다시 법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0일이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시간 문제일뿐, 사실상 확정된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실화되면 취임 후 총 21번째로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전임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모두 합산한 횟수와 같아진다.
게다가 당정과 야권간 극적인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 윤 대통령의 ‘기록 경신’은 물론, 소모적인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 될 공산이 크다. 윤 대통령과 당정은 여야 합의없이 처리된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야당 역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민주화’ 이전인 이승만 전 대통령의 45회도 넘어설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야권에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더 거세지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 뜻을 받들어 야 7당이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민심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라며 “거부권으로 계속 민심을 짓밟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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