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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도시설 신설ㆍ증설 안했더라도 부담금 부과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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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13 15:28:10   폰트크기 변경      
LH “신설ㆍ증설 없었다”… 부담금 취소 소송

“향후 신설ㆍ증설 원인 제공했다면 부과 가능”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아파트 단지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신축하면서 당장 수도시설을 새로 깔지 않았더라도 향후 수도시설을 신설ㆍ증설해야 할 원인을 제공했다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강릉시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2014년 5월 강원 강릉시 회산동 일대에 국민임대주택을 짓기 시작한 LH는 이듬해 8월 강릉시에 주거시설과 상가 등에 대한 급수를 신청했다.

이에 강릉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LH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6억여원을 부과했다. 해당 조례에서는 ‘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해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공사비용을 부담시킨다’고 규정한다.

그러자 LH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으로 인해 수도시설이 신설ㆍ증설되지 않았다”며 불복소송에 나섰다.

재판 과정에서는 해당 조례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ㆍ2심은 LH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따른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강릉시의 기존 급수구역 내에서 기존 수도시설로 수돗물이 공급되는 만큼 해당 조례 규정을 적용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수도법은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해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의 원인’만 제공한 경우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가능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조례 규정에 대해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등 수도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해 장래의 공사 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직접적으로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해당 조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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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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