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도급법 위반 혐의’ GS리테일, 1심서 무죄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8-13 15:55:03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하청업체에 신선식품 납품을 맡긴 뒤 성과장려금이나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의 명목으로 3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S리테일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 대한경제 DB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5부 박병곤 판사는 13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 법인과 김모 전 MD 부문장(전무)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판촉비를 지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GS리테일에 판촉비를 지급한 구체적 경위가 드러나 있지 않은 이상 GS리테일이 판촉비를 지급하라고 강요ㆍ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업체들이 제공한 판촉비는 삼각김밥과 편의점 도시락 판매 촉진에 사용됐고, GS리테일은 업체들이 부담한 비용 이상의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판촉비 지급이 GS리테일에만 이익이 되고, 업체에만 손해가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GS리테일은 2016년 11월~2022년 4월까지 도시락과 김밥 등 신선식품을 납품하는 업체 9곳으로부터 성과장려금 87억여원, 판촉비 201억여원, 정보제공료 66억여원 등 모두 35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문장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에서 성과장려금이 위법하다고 확인되자 이를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대체해 납품업체에 필요하지도 않은 정보를 사실상 강매한 혐의를 받는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금전ㆍ물품ㆍ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위탁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leesy@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