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시공 면허가 없는데도 수천만원대 뒷돈을 주고 화학공장 신축ㆍ증설 공사를 따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철골 구조물 제작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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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로부터 뒷돈을 받은 업체 직원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2020년 4월 울산의 화학업체 공장 공사를 하도급받은 B사 담당자에게 ‘공사 전체를 재하도급해주면 B사 인력인 것처럼 공사를 진행하겠다’며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철골 시공 면허가 없어 B사로부터 전체 공사를 넘겨받는 게 불가능해지자 이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A씨는 약 1억9000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와 함께 자재 대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거래 업체를 속여 13억원 상당의 철강 자재를 공급받은 혐의, 자신의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 7t가량을 경북 경주의 한 산에 몰래 매립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원청ㆍ하청업체 직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지급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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