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사 무효사 논란 불거져 가격개찰 혼선
조달청, 관련 규정 검토 끝에 1순위 확정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무효사 논란이 불거지며 가격심사 혼선이 빚어졌던 종합평가낙찰제 방식의 ‘대구대공원 동물원 조성공사’가 한양(대표 최인호)의 품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15일 조달청은 수요기관이 대구도시개발공사인 이 사업의 가격 개찰을 집행하고 종합평가에 착수했다.
가격 개찰 1순위는 한양(투찰률 83.432%ㆍ585억원)이 차지했다. 한양은 지분 61%를 확보하고, 서방종합건설(20%), 금정토건(19%)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했다.
이 사업은 지난 13일 가격 개찰을 진행했음에도, 일부 업체의 입찰 자격이 취소될 가능성이 불거지며 가격 개찰 1순위 선정까지 이틀이 소요됐다. 입찰에 참여한 총 47개사 중 2개사의 사업자와 투찰자가 일치하지 않았던 탓이다.
이에 조달청은 해당 업체의 입찰 자격 무효 여부를 검토했지만, 관련 규정이 모호해 끝내 무효사 처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사업은 대구시 수성구 삼덕동에 동물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1173일, 2027년 완료될 예정이다. 대공원이 조성되면 대구 중구에 위치한 달성공원 동물원이 이곳으로 이전한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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