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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라면… 대법 “2심 추가 증거조사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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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18 11:04:18   폰트크기 변경      
“2심 추가 신문 부적절… 배심원 의견 존중해야”

대법, 2심 유죄 판결 ‘파기환송’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을 토대로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면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민참여재판의 결론을 뒤집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중앙홀/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1심의 판단을 뒤집어 유죄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민참여재판 항소심의 심리ㆍ증거조사에 관한 법리,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1년 12월~2013년 1월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도 “수익성이 아주 좋은 유망한 물류사업이 있다. 차량을 구입할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B씨를 속여 모두 2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ㆍ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빌린 돈을 차량구입자금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말한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반면 2심은 B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거친 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의 추가적인 증거조사에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배심원이 참여한 1심의 증거가치ㆍ사실인정에 대한 판단에 명백히 반대되는 사정이 나타났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1심이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선고한 경우, 국민참여재판 도입 취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의미와 정신 등에 비춰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1심의 판단은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1심의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항소심이 이에 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증거조사를 실시한 다음, 1심에서 이미 고려했던 사정이나 같거나 유사한 취지로 반복된 진술 등에 주목해 1심의 판단을 쉽게 뒤집는다면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배심원의 만장일치 의견의 무게를 존중하지 않은 채 법리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만장일치 무죄 평결은 항소심에서 기록만 검토해 유죄로 바꿀 수 없다는 기존 법리에서 나아가 추가로 증거조사해 결론을 바꾸는 것도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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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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