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국진 기자]앞으로 무자격ㆍ무등록 공인중개사를 스마트폰으로 쉽게 판별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다.
그 동안 무자격ㆍ무등록자의 부동산 중개행위를 막기 위해 명찰제, 입구 표지판 부착 등이 시행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졌다.
서울시는 서울지역뿐 아니라 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다른 광역시도에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중개업ㆍ공인중개사 자격관리 시스템(K-Geo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운영되는 시의 앱을 활용하면 중개업 종사자의 자격증명(대표, 소속ㆍ직위, 이름ㆍ사진 등)과 중개사무소 등록사항(사무소 명칭, 영업 여부, 개설일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중개업 종사자들은 의뢰인이 자격 인증을 요구할 경우 서울지갑 앱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한 후 자격증명 화면을 보여주면 된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무자격ㆍ무등록자의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부동산 계약을 앞둔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모바일 인증화면을 적극 요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국진 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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