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 회원분양주택 사업에 대표자 컨소시엄 적용
턴키 발주 형태에 공정별 분리발주 도입
26일 제안서 마감…흥행 여부 미지수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약 17조원의 공제자금을 운용하는 군인공제회가 회원분양 주택사업에 대표자 컨소시엄이라는 이례적인 발주방식을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회원분양 주택사업은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로 발주해 왔는데, 최근엔 공정별 구성원을 종합건설사인 대표자가 구성해 컨소시엄 형태로만 입찰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쉽게 말하면 ‘턴키+분리발주’ 형태를 띠는데, 대표자인 건설사는 권한에 비해 과도한 책임을 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총 1178가구 규모의 인천 검단신도시 AA25BL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공자 선정을 위한 사업 제안요청서를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10여개 건설사에 발송했다.
참가자격은 컨소시엄 입찰로 한정했는데, 이 부분이 논란거리다. 종합건설사가 대표자를 맡고, 전기공사ㆍ소방시설공사ㆍ정보통신공사ㆍ전기설계ㆍ소방설계ㆍ정보통신설계ㆍ교통영향평가 등 7개 사업자를 별도의 팀을 꾸려 제안하게 했다. 각 구성원은 대표자인 건설사가 모집해 하나의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는 방식이다. 이후 계약은 별도로 이뤄진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전기공사업법 등에 따라 분리발주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개별 입찰 대신에 종합건설사를 대표로 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면서, “컨소시엄 선정 후 공정별 구성원과 각각 도급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설계도 하지 않았으며, 공사비(예산)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결론적으로 제안서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는 턴키나 다름없지만, 7개 공종에 대해선 별도 계약한다는 측면에서 분리발주에 해당한다.
공공공사의 근거가 되는 국가ㆍ지방계약법에는 전기공사ㆍ정보통신공사ㆍ소방시설공사 등은 분리발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턴키 등 기술형입찰에서는 통합발주가 가능하다. 이번 군인공제회의 발주가 기존의 발주 방식을 넘어 이례적인 형태로 판단되는 이유다.
또한, 사업제안서에서는 설계(변경 포함) 책임은 물론이고 각종 인허가 및 대관 업무, 책임준공, 공사 관련 민원 및 하자보수(관련 소송 포함) 책임까지 대표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분리발주에서 건설사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와 관련, 건설사 관계자는 “제안서를 보면 건설사의 아파트 브랜드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분리 계약을 할 경우 브랜드에 합당한 설비 및 제품 구현이 어렵다. 통합발주 시스템이었다면 자체 구매조달시스템에 따라 원가를 절감할 수 있지만, 각 공종이 분리되면서 원가가 상승하고 그 피해는 결국 수분양자들이 감수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 건지 고민된다”고 말했다.
지자체에서 종종 발주하는 주계약자공동도급의 경우 종합건설사(주계약자)를 중심으로 나머지 전문 공종은 협력업체(부계약자)로 별도 계약을 하지만, 장비 및 자재 조달이나 재시공 지시 권한은 주계약자가 지닌다. 이번 군인공제회의 발주는 주계약자공동도급보다 종합건설사의 권한을 더욱 제한한 셈이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분리 계약을 하게 되면 브랜드 이미지를 떠나 건설사업 자체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주계약자공동도급과 달리) 공정관리도 어려울 뿐더러, 준공 후 하자 책임소재에도 논란이 될 것”이라며, “준공 승인만 해도 소방시설 등 다른 공종이 제대로 진행돼야 받을 수 있는데, 타 공종에 관여할 수 없는 건설사에 책임준공 책임까지 부여했다. 대표사인 종합건설사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해당 사업의 제안서 마감일은 오는 26일이다. 이후 내부심사를 거쳐 오는 30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2인 이상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시에는 유찰된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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