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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명품백’ 檢수사심의위 소집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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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19 17:16:38   폰트크기 변경      
이원석 총장 ‘직권 소집’ 가능성 주목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고발한 인터넷 매체인 서울의소리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불발됐다.

다만 이원석 검찰총장의 ‘직권 소집’ 가능성은 남아 있는 만큼 이 총장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사진: 대한경제 DB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대해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관련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한 수사의 계속 여부나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법조계와 학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수사심의위의 심의 결과는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앞서 백 대표는 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하자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가 소집되려면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의 검찰시민위가 부의심의위를 열고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기겠다’고 결정해야 한다. 부의심의위가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심의위를 개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면 대검찰청에서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검찰시민위는 고발인인 백 대표가 신청 자격이 없어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 예규인 검찰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상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이 아닌 고발인에게는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시민위는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부의심의위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종료하게 된다.

다만 백 대표의 신청과는 별개로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거나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소집을 요청할 수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총장이 김 여사 조사 방식에 대해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한 만큼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실제로 이 총장은 ‘10ㆍ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심의위를 직권으로 소집한 적이 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13일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받았다고 폭로했다. 이들이 공개한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을 뿐만 아니라, 가방도 서울의소리 측이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기획성 공작’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백 대표는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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