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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그리드, 거래소 재심서도 '고배'…1년간 예심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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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19 20:38:30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클라우드 솔루션 기업인 이노그리드가 1년간 기업공개(IPO) 작업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19일 진행한 제18차 시장위원회에서 이노그리드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 불인정 재심사에 대한 심의를 거쳐 기존의 효력 불인정 의견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노그리드는 향후 1년 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앞서 이노그리드는 올해 초 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거래소는 지난 6월 이노그리드가 최대주주의 분쟁 가능성을 빠뜨렸다는 이유로 해당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코스닥시장 최초 취소 처분이다. 이에 이노그리드는 재심사를 신청했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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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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