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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명품백’ 檢수사심의위, 최재영 목사가 다시 소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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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20 10:32:03   폰트크기 변경      
23일 대검에 신청 계획… “신청 권한 있는 사건관계인”

서울의소리 측 소집 신청은 불발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기로 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의혹을 폭로ㆍ고발한 인터넷 매체인 서울의소리 측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최재영 목사/ 사진: 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목사는 오는 23일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계획이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한 수사의 계속 여부나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법조계와 학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수사심의위의 심의 결과는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앞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하자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하지만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백 대표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대해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은 채 관련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대검 예규인 검찰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상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아닌 고발인 신분인 백 대표에게는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권한이 없어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당사자이자 피의자 신분인 최 목사가 다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가방을 전달하면서 이를 촬영한 뒤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를 통해 폭로했다가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이들이 공개한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을 뿐만 아니라, 가방도 서울의소리 측이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기획성 공작’ 논란을 일으켰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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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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