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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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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20 12:09:36   폰트크기 변경      

박지혜 의원./ 사진:박지혜 의원실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은 20일 산업단지에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도록 하는 내용의‘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업집적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국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국가 전체 배출량의 45.1%를 차지하며,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치 잠재량은 최대 53GW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산단 내 설치된 태양광은 2.1GW에 불과하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법률안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주관자가 사업실시 및 시설 설치 전에 수립ㆍ제출하는 에너지 사용계획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해 신규 산업단지 조성시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촉진하게 했다.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산업단지 공장건축물 내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공장건축물의 지붕ㆍ옥상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산업단지 내 저조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높은 에너지 수요를 지닌 산업단지와 제조시설에 태양광설비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고 태양광의 지속가능한 보급기반을 조성하려는 취지의 법안”이라고 밝혔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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