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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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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20 13:31:55   폰트크기 변경      
“가속페달 오조작이 사고 원인… 급발진 아냐”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가 2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달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이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차모(6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차씨는 지난달 1일 밤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200여m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차씨는 지난달 30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검찰은 과학수사 결과를 토대로 ‘가속페달 오조작’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차씨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차씨의 주장처럼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사고 원인이 아니라 차씨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를 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차씨는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상당 구간 급발진이 있었다고 했지만 전자장치 저장 정보, 블랙박스 영상 모두 지하 주차장을 지나 역주행 시작 무렵에서부터 차량 속도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 등으로 강한 외력이 작용할 때 발생하는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은 제동 페달이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을 때의 것과 일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차량에 대한 실험을 의뢰한 결과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굳어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제동등도 점등되지 않았다’는 차씨의 주장도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실험 결과 진공배력장치(작은 힘으로 밟아도 강한 제동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제동장치가 작동하고 제동등이 켜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다중 인명 피해’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고의 경우 가해자의 법정형이 금고 5년(경합범 가중 시 7년6개월)에 불과하다는 이유다.

검찰은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보호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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