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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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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20 16:01:50   폰트크기 변경      
대법원장 지명 몫… 이은애 재판관 후임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김복형(56ㆍ사법연수원 24기ㆍ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신임 헌법재판관에 내정됐다. 다음달 20일 6년 임기를 마치는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 가운데 김 부장판사를 지명하기로 했다.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9명의 재판관 중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른바 ‘3:3:3 원칙’을 두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은 물론 헌법에 관한 전문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두루 겸비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경남 거제 출신으로 부산 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고법, 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치며 30년 가까이 재판 업무에만 매진했다.

특히 2008년에는 여성 법관 최초로 대법관 전속 재판연구관을 맡기도 했다. 이 재판관의 후임에 여성인 김 후보자가 내정되면서 헌재는 여성 재판관을 3명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장 지명 몫인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임명 동의까지는 필요 없다. 인사청문 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맡게 된다.

헌재는 지난해 4월 변호사 출신인 이석태 전 재판관이 정년 퇴임한 이후부터는 설립 이래 처음으로 재판관 9명 모두 현직 법관 출신으로만 채워져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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