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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택시 월급제 유예, 민생에 독 되는 ‘탁상규제’ 남발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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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20 17:59:45   폰트크기 변경      

여야가 법인택시 월급제 전국 확대를 2년 유예키로 합의한 것은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는 탁상규제의 해악을 재차 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법안소위를 열고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 시행을 2년 유예키로 결정했다. 2021년 1월부터 서울에서 시범 시행 중인 법인택시 월급제를 당초 20일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유예한 것이다.


택시월급제는 종전의 사납금제 대안으로 도입됐다. 사납금제는 택시업계 근로자가 대부분의 근로시간 동안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납입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체계에서 생겨났다. 실적급 성격을 갖다 보니 실적 저조에 따른 리스크를 기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문제점 때문에 고정급에 해당하는 월급제가 들어선 것이다. 2019년 8월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법 개정이 이뤄져 기사가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한다는 전제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주40시간 이상)’만 일하면 납입금액에 상관없이 근로시간에 근거한 고정급을 제공하는 월급제로 전환토록 한 것이다.


문제는 실적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다보니 높은 성과자는 보상이 불충분해 업계를 떠나고 저성과자만 남아 전체 수입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회사가 경영난에 빠져 문을 닫게 되면 모두가 직장을 잃게 된다. 시장 약자를 보호한다는 선의에서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참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부작용으로 돌아오는 셈이다.


‘택시 전업’을 요구하는 ‘주40시간 이상 의무 근무’ 규정은 시간제 근무 등 다양한 근로형태 요구를 수용 못해 구직자의 직업선택 자유마저 제한한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도 월급제 도입에 반대하고 나선 배경이다. '임대차 3법'에 이어 민생에 독이 되는 ‘탁상입법’, ‘탁상규제’는 더이상 남발돼선 안된다. ‘2년 유예’ 뒤라도 시장의 건전한 경쟁체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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