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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퇴직자 임금피크제 소송 패소…항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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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21 14:53:19   폰트크기 변경      

사진:하나증권


[대한경제=김진솔 기자] 하나증권이 퇴직자가 제기한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에서 지난 16일 패소했다. 다만 정년연장형 임피제로서, 최대의 보상을 지급했다는 입장인 만큼 항소를 준비할 전망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1일 하나증권에서 퇴직한 노동자가 임금피크제로 인해 줄어든 임금을 지급하라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지난 2016년 변경된 법에 따라 정년이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되면서 시작됐다.

하나증권 노사는 2017년 2월 만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3월부터 시행했는데, 원고는 만 55세에 달하는 2019년 9월부터 희망퇴직일인 2021년 말까지 임피제를 적용받았다.

원고는 하나증권의 임피제에 대해 △인건비 절감과 고령근로자들의 자발적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입 목적이 타당하지 않음 △감액률이 크고 감액 대상인 임금의 범위가 광범위해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강함 △임피제 도입에 따른 대상조치가 존재하지 않고 업무량, 업무강도 등도 기존과 동일 △법정정년이 60세로 연장된 상황에서 기존 법정정년을 유지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하고, 정년연장은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보상이나 대상적 조치가 될 수 없음을 주장했다.

이에 하나증권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총급여에서 수령분을 제외한 급여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하나증권 측은 △임피제 도입은 고령자고용법상 의무로 고용안정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 목적 △정년 연장에 따라 근로자들이 추가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복리후생비와 개인성과급, 특별퇴직제도 등을 고려시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과하지 않음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서 정년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한 최대의 보상 내지 대상조치이고, 원고가 담당한 업무(리테일 영업) 특성상 대상조치를 도입할 필요성도 적음 △감액된 재원은 연장된 근로기간에 대한 인건비와 신규사원 채용에 사용 등을 근거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해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김진솔 기자 real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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