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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종료 거래소 사칭 코인 사기 성행…금감원, 소비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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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22 06:00:35   폰트크기 변경      

보유 코인 소각 안내하며 SNS 단체 채팅방 유인
바람잡이 통해 가짜 홈페이지 가입 유도 후 금전 요구


[대한경제=김진솔 기자] #A씨는 지난달 한 가상자산거래소의 휴면계정에 예치된 코인이 소각된다는 안내를 받고 문자 내 링크를 통해 단체 채팅방에 들어갔다.


A씨는 거래소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B가 알려준 가짜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계정에 이더리움 42개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B는 이더리움 출금을 위해 자금반환수수료 0.4%를 요청했고, A씨는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64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B는 세금 등의 이유를 들며 반복적으로 추가 수수료를 요구했다.


A씨는 사기를 의심했지만 채팅방 내 바람잡이의 출금인증을 보고 안심해 인증비용, 계좌발급비용 등 총 720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에도 B의 추가 입금 요구는 계속 됐고, A씨가 자금 부족으로 이를 거절하자 채팅방에서 강제 퇴장당하고 연락이 두절됐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2일 지난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규제 부담 등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곳이 늘면서, 이를 사칭한 금전 편취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불법업자들은 A씨의 사례와 같이 코인을 소각할 예정이니 출금해야 한다는 대량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하고, 현혹된 피해자를 가짜 홈페이지로 유인해 현금화를 미끼로 금전을 편취하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업자에 속아 발생한 손해는 회복이 사실상 쉽지 않으므로 사전에 유의사항과 대응요령을 숙지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의했다.

숙지할 내용으로는 △영업종료에 따른 코인 출금 절차는 가상자산사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 △SNS나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 주의 및 사칭 사이트 의심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의 입금 엄금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여부 확인 등이 있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조회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불법영업뿐 아니라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다.

불법 가상자산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문자메시지, 입금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해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할 필요가 있다.


김진솔 기자 real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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