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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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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21 17:24:55   폰트크기 변경      
중앙지검, 내일 검찰총장에 보고

‘전담수사팀 구성’ 4개월만
수사심의위 소집 막판 변수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사진: 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이창수 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특히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주례 정기 보고가 예정된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이 지난 5월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ㆍ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지 약 넉달 만이다.

앞서 인터넷 매체인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13일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받았다고 폭로했다.

이들이 공개한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을 뿐만 아니라, 가방도 서울의소리 측이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기획성 공작’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서울의소리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친분이나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 전달 경로 등을 따져봤을 때 대가성보다는 개인적인 사이에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로 보인다는 이유다.

청탁금지법에는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본인을 처벌하는 규정만 있을 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최 목사는 서울의소리 측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불발되자 오는 23일 직접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한 수사의 계속 여부나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법조계와 학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수사심의위의 심의 결과는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이 총장이 수사의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하지만 이 총장의 임기 만료(다음달 15일)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 변수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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