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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ㆍ노소영 이혼’ 상고심,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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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21 17:26:45   폰트크기 변경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도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이른바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주심이 서경환(58ㆍ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 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사건 주심은 서 대법관이 맡고, 노태악ㆍ신숙희ㆍ노경필 대법관이 사건을 함께 심리한다.

앞서 지난 5월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함께 재산분할로 현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 1억원에 재산분할 금액 665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비해 20배 넘게 늘어난 금액이다.

상고심 과정에서는 2심의 재산 분할 범위가 적절했는지가 주된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가사소송에서의 사실인정 문제, 2심이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정정)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주된 쟁점으로 꼽힌다.

사건의 특성상 향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 포함 13명)로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처리하지만, 의견이 엇갈리는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은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합의체로 넘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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